손배소 걱정에 ‘무용지물’ 근로자 작업중지권…이수진, 면책규정 담은 ‘근로자 보호법’ 발의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12 11:29 수정일 2023-04-12 13:01 발행일 2023-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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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모호한’ 현행법 규정에 근로자부담만…산재위험 방지위해 ‘작업중지권’ 보장 필요
작업중지권 의미 확대…사업주, 폭염·한파 등 노출장소 작업 근로자도 보호
“노동자 생명·안전 지키고 중대재해 감축될 것…폭염·한파 노출된 노동자 건강권도 보호”
이수진더민주의원(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현행법상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된다. 문제는 작업 중지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탓에, 작업 중단 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이같은 위험을 감지할 경우, 마찬가지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작업을 강행할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 중단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타이어는 트럭 고무 타이어 형태를 만드는 기계의 안전방호조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설비를 비상 정지한 근로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사측은 기계에 큰 결함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무리하게 작업을 중지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갈등에 대해 작업중지권 발동 근거인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작업 중단 책임으로 사측의 손배 소송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한 순간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작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해 근로자가 ‘작업중지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 근로자에만 한정됐던 ‘작업중지 권한’도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관까지 확대해 안전 책임 의무를 강화했다.

이 개정안에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의미를 확대,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사업주는 폭염·한파 등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권을 사용해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확대된다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중지권 확대 외에도 건설 현장, 물류센터와 같이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근로자 안전 보호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