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크리트산업 괴산 사업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12 10:43 수정일 2023-04-12 10:45 발행일 2023-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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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에 보수 장겁 중 끼어…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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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 제조 업체인 한국콘크리트산업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3분쯤 충북 괴산군 소재 한국콘크리트산업 괴산공장에서 하청 소속 여성 근로자(1963년 생)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끼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대형교량 건설용 구조물인 콘크리트 거더 보수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