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사용하다 15개월간 38명 사망…“안전수칙 준수 필수”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12 09:52 수정일 2023-04-12 10:04 발행일 2023-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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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2일 현장점검의 날…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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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기본 안전수칙.(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12일 진행되는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총 38명이 사망한 고소작업대의 안전한 사용을 강조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341명으로 2년 전(357명) 보다 16명 줄었다. 올해 1분기 사망자는 61명으로, 지난해 1분기(73명)에 비해 12명 감소했다. 그러나 주로 중견·중소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50~800억원 규모의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올 1분기 사고사망자가 24명 발생, 전년동기(16명)보다 8명 늘었다.

이에 노동부는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하는 현장점검의날을 활용해 중규모를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업체·현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던 작업자 38명이 사망한 만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다.

주로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이나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재해 등이 발생한다.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안전대 없이 작업 중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소작업대 작업 시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반침하 위험이 없는 곳에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