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 간호협회 "수용 불가" 반발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4-11 15:27 수정일 2023-04-11 15:27 발행일 2023-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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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서 인사말 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중재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며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며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결격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다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10년 동안 재교부할 수 없게 한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에 간호협회 측은 수용이 불가하다며 회의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의사 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연대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