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업체 기술 유용’ 현대엠시스템즈 제재… 법인·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과징금 1억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4-10 14:23 수정일 2023-04-10 14:31 발행일 2023-04-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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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 자체 카메라를 개발한 뒤 거래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전 대표이사 고발과 억대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도급법 위반)한 혐의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은 후 다시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A 사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자체 카메라를 개발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5년 6월쯤부터 2018년 5월쯤까지 자사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유지·보수하는 과정서 A 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다. A 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을 B 사 등 다른 협력사에 보내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B 사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고 그해 10월부터 A 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볼보에는 자사 카메라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A 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며 “당초 제공 목적을 벗어나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 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 개선에 나섰고,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건설장비 전장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다. 과거 사명은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이며, 지난 2017년 1월 현대미래로 그룹의 현대엠파트너스에 인수돼 그해 2월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변경했다. 현대미래로 그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바 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