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 증가로 주총 거수기 ‘오명’ 벗어…문제는 안건 관철비율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10 10:19 수정일 2023-04-10 10:20 발행일 2023-04-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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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듀어드십코드 시행 후 주총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 증가
반대 의결권 던진 주주총회 안건 803건 중 10건만 부결…종이호랑이 지적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연합)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주총 거수기’라는 꼬리표는 뗐지만, 실제 주총에선 반대 의결권을 던져도 거의 관철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현황(국내주식)’ 자료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후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주총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어겨 제대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개입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의 경우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로 10%대 초반이었지만, 시행 후엔 2018년 18.82%, 2019년 19.06%, 2020년 15.74%, 2021년 16.25%로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주식을 보유한 국내기업 1143개의 주총(825회)에서 총 3439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반대는 803건으로 23.35%에 달했다. 이어 찬성 2625건 76.33%, 중립 또는 기권 11건 0.32%다. 지난해 반대율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과거 ‘주총 거수기’라는 꼬리표는 무색해진 상황이다.

다만 이처럼 주총 안건 반대 의결권 행사는 늘었지만, 국민연금 반대가 주총에서 안건 부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영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주총회 안건 803건 중 실제 부결로 이어진 안건은 10건에 그치면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