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10 09:50 수정일 2023-04-10 14:31 발행일 2023-04-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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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조정…제보시 포상금 지급
정부,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한다<YONHAP NO-2746>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연합)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고용보험의 각종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센터나 노동부 홈페이지의 부정수급 신고센터,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길 바란다”며 “고용보험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