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지원을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골자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창업농을 포함해서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2030세대)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 오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약 1개월 연장한다.
접수가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19일까지 대상자를 통보할 방침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