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2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나면 면허취소 처분 불가”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4-06 16:50 수정일 2023-04-06 16:52 발행일 2023-04-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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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증인으로 출석<YONHAP NO-284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보건복지부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사전 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조민 씨가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의사 면허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다.

복지부는 “조민 씨가 항소를 제기했을 때 1심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효력이 유효하다”며 “30일 이후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나 2심 집행정지를 신청해 그사이에 2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면 처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