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왔다…정자교 붕괴사고도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06 15:21 수정일 2023-04-06 15:22 발행일 2023-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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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정자교 보행로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계는 이날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30대 후반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즉 총길이 108m의 교량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만약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