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10여일 남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입법예고…“기간 안에 마무리 불가능”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05 16:06 수정일 2023-04-05 17:20 발행일 2023-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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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17일 마무리
노사 여론전 치열…경제계 “유연한 근로시간”·노동계 “개악, 폐기해야”
'주52시간제'가 바뀌면<YONHAP NO-2961>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들을 살피는 모습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에 비치고 있다.(연합)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아직 개편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안에 개편안이 나오기 어려움에 따라 개편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기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시작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오는 17일까지다. 해당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담겨있는데, 핵심은 일이 많을 때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자율로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로, 기존 ‘주 최대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한 보상이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의 여론전도 치열하다. 경제단체는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이날 발표한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 근로시간제도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기업 5곳 중 4곳(82.5%)은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유연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필요한 근로시간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도 유연근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73.8%)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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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노동시간 개악안’이라며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청년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정식 장관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이 장관을 향해 오는 6일 오후 7시 공개 토론을 진행하자며 “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편안 재검토 지시 이후 이 장관의 면담은 선별적 비공개 면담 뿐이었다. 의견을 열린 공간에서 듣고,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는 양대노총에서 제안한 토론회가 사전 조율이 없었던 만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계획된 대상과 일정을 맞춰 의견을 듣고 있는 만큼 방식과 내용에 대해 향후 별도로 검토한 뒤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수렴에 집중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의견들을 추후 설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가 맞물려 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보면 입법예고 기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계속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