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 17일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접수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05 10:43 수정일 2023-04-05 10:44 발행일 2023-04-05 99면
인쇄아이콘
인증시 3년간 인증마크 사용·1년간 지도단속 면제
KakaoTalk_20221115_102906611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5일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와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1년간 지도단속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희망기관은 내달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은 설명회도 진행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관행의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