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관리법 국회에 ‘재의요구’…농식품부 장관 “농업 살피는 대책 마련해 발표 계획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4-04 14:41 수정일 2023-04-04 14:50 발행일 2023-04-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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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브리핑(1)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개최예정인 민당정 협의회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쌀을 더 많이 남게 하고, 구입을 위한 국민 혈세는 증가할 것”이라며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으로 초과해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온 바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여럿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며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