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대기업 84곳 선정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03 12:00 수정일 2023-04-03 12:52 발행일 2023-04-03 99면
인쇄아이콘
대기업·협력업체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11일까지 2차 신청
KakaoTalk_20221115_102906611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차 모집에 신청한 기업들을 심사, 대기업(모기업) 84곳과 협력업체 1501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당초 대기업 324곳과 협력업체 2917곳이 신청해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정했다.

지역별 참여 대기업 수는 서울 1곳, 부산·경남·울산 15곳, 광주·전남·전북 8곳, 대구·경북 17곳, 인천·경기 20곳, 대전·충북·충남 21곳, 강원 2곳 등이다.

정부는 참여 기업을 위한 기술지도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억5000만원까지 50% 매칭지원한다. 또 사업 참여 기간을 안전보건 자율 실천 기간으로 인정해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할 경우 1년 추가 연장한다.

노동부는 오는 11일가지 2차 신청을 받은 뒤 올해 대기업 총 300곳과 관련 협력업체를 선정,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와 선정기준·혜택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참여 기업 중 우수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과 함께 정부 포상 시 우대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대중기 상생'이 한국경제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