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전년보다 2배 증가’…농촌 활성화 첨병될까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4-02 14:30 수정일 2023-04-02 14:31 발행일 2023-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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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농정착지원 4000명 선발, 사업 시작 이후 가장 큰 규모
4월부터 최장 3년 간 월 최대 110만 원 정착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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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나는 등 사업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월 최대 11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영농기반 마련 등 의무사항 준수를 유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년농업인 4000명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새롭게 농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이 되면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도 희망시 자금 대출과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는다. 또 5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금리 1.5%, 5년 거치 20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선발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존재한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며, 선정자 중 영농예정자는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된다”고 말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8600명이 선발돼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청년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이 지난해 10월 마련됨에 따라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을 선발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농지·융자·기술교육 지원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