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 지하철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승차 가능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3-31 12:39 수정일 2023-03-31 12:53 발행일 2023-03-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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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 전국으로 확대…서울·인천·충남 제외하고 신규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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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보건복지부 제공)

내달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할 경우 전국 모든 지하철에서 무임으로 승차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는 4월부터 등록장애인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부산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내달부터는 발급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오는 4월 1일 이후부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해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개선된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나 정부24 등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장애인등록증에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사업으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