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철강, 당진 사업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3-31 11:05 수정일 2023-03-31 11:14 발행일 2023-03-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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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벗어난 철근에 다리 맞아…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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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생산기업인 환영철강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쯤 충남 당진시 소재 환영철강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70년 생)이 생산 중이던 철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철근 압연공정에서 생산 중이던 철근이 라인을 이탈해 다리를 맞으며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