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제공 '전세사기방지법'·'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3-30 18:02 수정일 2023-03-30 18:02 발행일 2023-03-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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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결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들이 담긴 법안들을 의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보상 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추진계획을 가덕도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치도록 건설해 2029년 12월 개항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목표였던 2035년 6월에서 앞당겼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