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회적 논의 시작… 의료 분야부터 릴레이 간담회 개최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3-30 17:05 수정일 2023-03-30 17:06 발행일 2023-03-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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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다른 기관 등에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지난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공포일로부터 1~2년 내로 빠르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분야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철저하기 환자의 의사와 편익제고 관점에서 이뤄진다면 중복검사 방지, 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다고 긍정했다.

다만 상당한 의료데이터가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점,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안성 확보 및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을 선결과제라고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환자의 의료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3자 전송이력 확인 및 전송 중단·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 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출발로 의료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균형 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