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명목임금·실질임금 모두 하락…실질임금 10개월째 ‘마이너스’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3-30 15:26 수정일 2023-03-30 15:26 발행일 2023-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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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명목임금 0.6%·실질임금 5.5% 감소…기저효과·고물가 여파
사업체 종사자수 전년보다 44만명 늘어…23개월째 증가세 지속
3월 기대 인플레 3.9%로 소폭 하락<YONHAP NO-2832>
지난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연합)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가운데 고물가 여파가 겹치며 실질임금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올해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69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2만2000원)에 비해 0.6%(2만8000원) 하락했다.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특별급여의 감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지난해보다 3.9%(13만1000원), 초과급여는 2.1%(4000원) 늘었지만 특별급여는 10.1%(14만8000원) 감소했다.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월 실적이 좋았던 금융·보험업이나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특별급여 상승이 컸던 것이 기저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목임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동기(451만원)보다 5.5%(24만7000원) 하락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세가 이어진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는 명목임금 자체가 0.6% 감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5.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3.5~3.9%정도로 전망되는데, 명목임금 상승률이 이를 넘어서야 실질임금 감소세가 멈출 것”이라며 “2월 물가상승률이 4.8%로 소폭 축소됐지만 공공요금의 상승 등을 감안하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이후 2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수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90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7만명)보다 2.4%(44만4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았던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8.6%(9만1000명), 제조업은 1.6%(5만9000명) 늘어난 반면 금융·보험업에서는 0.4%(3000명) 줄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