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올려야"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3-29 15:49 수정일 2023-03-29 15:50 발행일 2023-03-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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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경과 보고하는 김용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며 연금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노년부양 부담을 세대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조정 관련해선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적혀있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었다. 두 입장 모두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단 높여야 한다는 것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요율을 밝히진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현행 기초연금 제도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 점진적 강화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여 지난해 11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