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 대통령 제3자 배상 발언 , 대법 판결 위배했다고 생각안해"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3-29 15:01 수정일 2023-03-29 15:05 발행일 2023-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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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에 "소유권 부친 이전 약속"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판결로 인해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다. 제3자 변제의 이론의 정당성 근거로 그것을 언급했다. 대법원판결을 이렇게 위배해도 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그럼 적극 찬성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의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를 단정 지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률안의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이 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본인만의 양심이 아니라 헌법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하자 정 후보자는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경북 청도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기재하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 정 후보자는 “땅 좀 사고 싶다고 하셔서 자식 된 도리로 돈을 보내드렸고 부모님 명의로 땅을 사셨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그때 바로 사태를 잡았어야 했다”며 소유권을 부친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