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씨앤씨, 울진 도로공사 현장서 7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3-28 11:55 수정일 2023-03-28 11:55 발행일 2023-03-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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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타이어롤러에 깔려 사망…노동부, 산안법·중재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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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씨앤씨가 경북 울진에서 시공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쯤 경북 울진군 소재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51년 생) 1명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도로 포장 작업 중 후진하던 타이어롤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인지 후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 조치 후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