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건설, 구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3-27 17:37 수정일 2023-03-27 17:39 발행일 2023-03-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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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반출작업 중 엘리베이터 개구부에서 7m 아래로 추락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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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건설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2시 54분 쯤 경기도 구리시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 1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70년 생)가 추락했다. 이 근로자는 엘리베이터실에 가설치된 철근을 절단한 뒤 고철 반출작업을 하던 중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에서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사실 인지 후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과 중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 조치 후 자세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