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3-27 12:00 수정일 2023-03-27 12:00 발행일 2023-03-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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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5~6월 300여곳 대상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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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에 의한 독성간염 질환자 7명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공업용 세척제 1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까지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5~6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이천이 한 제조업체에서는 세척제에 의한 독성감염 질환자 1명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유사 공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추가로 6명의 독성간염 중독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 자율개선, 후 집중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세척제 공정에 대한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 혹은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자율개선 기간이 끝난 후 오는 5월부터 트리클로로메탄 등을 공업용 세척제로 사용하는 전국의 사업장 300여곳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2800여곳을 지도한 뒤 299개소를 감독한 바 있다. 이에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1억5270만원을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올해에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공동으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 감독 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지도·감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작업환경(환기)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중소기업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중독사고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직접적 재해에 못지않게 중독의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조업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과정임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