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법 등 6건 본회의 부의…여당 “직회부 꼼수는 절차적 하자”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3-23 18:09 수정일 2023-03-23 19:13 발행일 2023-03-23 99면
인쇄아이콘
민주 “상임위서 충분한 논의 거친 법안 장기 계류되는건 어제오늘 일 아냐”
국민의힘 “직회부된 법안, 충분한 논의 거치면 접점 찾을 수 있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반발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통과됐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해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됐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향후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해당 법안들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직회부 건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마쳤다고 판단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계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잘 알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체계 자구 심사를 의뢰한 지 이미 2년이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직회부를 ‘꼼수’라고 규정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오늘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접점 찾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