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규제 줄여 재생에너지 활용 늘려야”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3-03-21 12:43 수정일 2023-03-21 16:13 발행일 2023-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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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 전경.(사진=대한상의)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 전경(사진제공=대한상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납품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이중고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부가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 제도는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유럽은 오히려 기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커질 경우 탄소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기업이나 생산시설 등이 이동하는 ‘탄소누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상의는 또 배출권거래제의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학교 교수는 “국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 투자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법인세를 완화해주고 있다”라면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감축 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