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취임 1년'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해 정책 직접 발굴할 것"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22-10-05 15:28 수정일 2022-10-05 15:31 발행일 2022-10-06 2면
인쇄아이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고 향후 5년 운영 계획 밝혀
소상공인 전용 지원센터, 정책연구소 설립 필요성 강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소상공인연합(소공연)회장이 5일 정부 지원만 받는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발굴해 제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전용 정책연구소’와 ‘소상공인 전용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관련 수치가 처음으로 집계됐을 정도로 그간 소상공인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소공연에서 별도 정책연구소를 만든다면 전국에 있는 194개 지회 및 지부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성 있는 정책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전용센터에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전용 공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원은 회원사에서 모은 기금에다 정부지원,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오 회장은 또 소공연의 향후 5년 과제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주도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구축 △소공연 리빌딩 △소상공인 이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역연합회 네트워크 강화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안 입법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최저임금 차등적용 △손실보상법을 꼽았다.

특히 오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에는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와 수수료, 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제한,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가 온전히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추가해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 인건비 문제와 직결된 최저임금의 경우 영세상인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고용기금을 주는 식으로 규모별 차등화도 필요하다”며 “차등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면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오 회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기 이전인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한 영업규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소급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