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보험계약, 보험사가 웃돈주고 되사는 제도 검토해야”

이지은 기자
입력일 2022-05-25 17:13 수정일 2022-05-31 10:01 발행일 2022-05-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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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 제공=이지은 기자)

보험업계가 급격한 금리 상승과 이차 역마진 확대에 따른 부채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와 신사업 활로는’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데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내외의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보험산업이 직면한 위기 요인들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보험계약 재매입제도와 공동재보험, 보험계약이전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지광운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부채를 관리하지 못하면 IFRS17이 도입됐을 때 보험업계가 자본잠식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공동재보험은 부채 부담을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비싼 비용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계약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며 “다만 프리미엄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보험개발원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증빙을 거치고 당국이 재매입 프리미엄의 최저한도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독 당국은 보험사가 계약재매입을 실행할 경우 이들이 유동성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거나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병문 변호사는 “계약 재매입 제도를 도입하려면 재매입 대상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해당 제도를 통해 보험사의 자산건전정이 개선된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 재매입이라는 것은 기존 해지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계약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보험상품의 서류에 기재된 계약 해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도가 계약자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해지환급금에 10~30%의 프리미엄을 얹어줘도 나머지 7~90%는 소비자의 손해이며 결국 보험사의 리스크를 소비자의 손실로 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단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가 목돈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은 안전장치 마련하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