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사 설립조건 허들 높아”… 보험업계,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요구

이지은 기자
입력일 2022-05-03 10:34 수정일 2022-05-08 10:48 발행일 2022-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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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가 ‘미니보험’을 출시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보험 상품 중복을 금지하는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되려면 당국이 보험사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의 ‘허들(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금융규제 민원 포털에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모회사와 보험 종목과 판매채널이 중복되는 상황 발생한다”며 ‘1사 1라이센스’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감을 사고 있다.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이란 1개의 금융 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의 회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일컫는다.

보험사들은 해당 규제에 따라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 전문 신규보험사를 출시해도 판매채널이나 보험 종목이 모회사와 중복되게 출시할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모회사인 교보생명과 온라인 채널로 같은 종목의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사들의 이 같은 고충에 공감하고 지난해 관련 규제를 유연화하겠다는 의견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소액단기보험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새로운 보험회사의 진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여전히 규제의 허들이 높다는 입장이다.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연간 보험료 규모가 적고 연금보험 등 장기보장이 필요한 상품은 취급할 수 없지만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가 방식 부채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금융당국이 수요조사를 진행할 당시, 신한라이프와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인 인카금융서비스를 포함해 10개 업체가 설립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예비인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수익창출보다 마케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설립에 나설 요인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니보험은 소액 단기 보험 특성상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도 “그래도 보험사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니보험을 통해 MZ(밀레니얼+Z세대)세대 고객을 확보하고 이들을 향후 장기상품 고객으로 유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보다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소액단기보험회사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IFRS-17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면 이들 회사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소액단기보험 설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금 설립 요건 뿐만 아니라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원인은 상품 심사, 계약자보호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금융당국 역시 단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하임을 고려해 K-ICS의 리스크 측정 시, 금리리스크를 제외하고 보험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만 측정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