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사기 방지대책 강화해야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4-27 08:40 수정일 2022-05-02 08:21 발행일 2022-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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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보험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망보험금을 노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다 정치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험 사기는 고의적 사고유발 행위뿐 아니라 허위 입원, 보험금 부당수취 등 그 형태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다.

민영보험사들과 협회, 금융당국은 자체적으로 혐의점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민영 보험이 결부되어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특성상 공영보험과 민영보험간 정보교류를 통한 혐의점 포착 및 인지를 통해 능동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보험사기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식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앞서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 검·경·금감원 등 보험업권이 참여한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이 설치되어 보험사기 수사시스템 구축했지만 2017년 이후로는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정부합동 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관위 심사 중이다. 보험사기 범죄전담조직을 통해 능동적인 수사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

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