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9%…평균 대출액 1302만원

이지은 기자
입력일 2022-04-18 14:01 수정일 2022-05-26 14:33 발행일 2022-04-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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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대부업협회)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무려 연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로 나타났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803건으로 가장 많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 9756만원)에 이르는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상한금리 20%를 초과해 대출금을 상환한 27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1억 389만원을 반환했다.

아울러 협회는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를 수사할 때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협조하고 있다.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부분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협회는 “최근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봤다면 거래 내용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