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신고, 최대 10억+3000만원 포상금

이지은 기자
입력일 2022-04-17 13:58 수정일 2022-04-17 15:24 발행일 2022-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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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생명보험협회)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 포상제를 확대한다. 일부 병원이 진료비 부분 환급을 조건으로 백내장 수술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이유는 최근 일부 병·의원이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는 등의 브로커 조직을 통한 절판마케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주요 3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의 백내장 실손보험 월평균 지급액은 112억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149억원, 2월에는 180억원으로 각각 33.0%, 60.7% 증가했다. 손해보험 10개사의 지난해 월평균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792억원에서 올해 1월, 2월 각각 1022억원, 1089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자가 문제의 안과를 신고할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에 더해 추가 포상금이 지급된다. 추가 포상금은 제보자 유형(병원관계자, 브로커, 환자)에 따라 100만~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신고 대상은 시력교정 목적의 백내장수술 유도 , 브로커의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에 금전적 대가 제공, 교통·숙박 제공 등 불법 환자유치 안과 병·의원이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각 보험사에 전화, 인터넷,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의 ‘보험사기신고’를 선택하거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 내의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