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한도·신청기간 확대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3-18 14:38 수정일 2022-03-18 14:38 발행일 2022-03-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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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촉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모두 완화한다. 또 우대항목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 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었다,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 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 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 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이 오르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80% 이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에게 적용했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도 해제한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도 21일부터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itouch 전세론)이나 모바일 우리WON뱅킹(우리WON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대출 한도, 대출 신청 기간, 비대면 신청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다만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