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료기관 근절"...건보공단·금감원, 의료계와 맞손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3-06 14:37 수정일 2022-03-06 14:37 발행일 2022-03-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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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7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3월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만든 상호협력 체계다.

그간 사무장병원들은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냈다. 또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피부관리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점 제거 등 시술을 맡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와 경남 의사회는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한다. 경남 의사회는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각 기관은 경남의사회가 제공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정보를 토대로 공동조사를 할 방침이다.

의료인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행위 병원에 대한 감시망이 전방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은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