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진출 쉬워진다… 사전신고 부담 완화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3-02 16:49 수정일 2022-03-02 17:04 발행일 2022-03-02 99면
인쇄아이콘
금융위원회2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사전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 액수와 상관없이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누계 2000만달러 이하의 역외펀드 투자를 할 때는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투자후 한 달 이내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투자액의 변동 없는 역외펀드 지분율 변동에 대해선 일일이 보고할 의무도 사라진다.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고려한 조치다.

해외지점의 부동산, 증권 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 거래 등 영업 활동도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바뀐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직전 5년간(2015~2019년) 3배 가량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역외금융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비중이 늘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를 할 때 겪었던 불편을 완화해 금융사의 자유로운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