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펀드 사태' NH투자증권·하나銀 업무 일부정지 제재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3-02 16:49 수정일 2022-03-03 09:41 발행일 2022-03-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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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_내부
사진=금융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51억728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하나은행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3개월 정지 조처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정례 회의에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제재심의원회에서 정영채 사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하고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국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하고서는 대부분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1조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 원이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