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투자자 '어피너티', 2차 국제중재 신청...투자금 회수 시도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3-02 10:30 수정일 2022-03-02 10:30 발행일 2022-03-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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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측이 또 다시 국제 중재를 통한 투자금 회수 시도에 나섰다.

2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앞선 2019년에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다가 지난해 9월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이번 2차 중재 신청에서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신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약속한 시점까지 IPO에 나서지 못했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끝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문제는 안진회계법인 측이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평가하면서 불거졌다. 교보생명과 신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회계법인을 앞세워 과도한 풋옵션을 챙기려 한다며 반발해 왔다. 작년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평가액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겼다.

교보생명이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는 지난 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상태인 교보생명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피너티에 협조를 촉구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