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취업규칙 위반 해마다 증가세…'솜방망이 처분' 논란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2-23 08:43 수정일 2022-02-23 10:47 발행일 2022-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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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2
자료=알리오(ALIO)

기업은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비해 현저히 많다.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인 만큼 국민들의 신뢰나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 도덕적 해이가 공공 윤리에 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온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지난해 내린 징계처분은 총 30건(징계처분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전년 보다 5건(20%) 증가한 수치다. 이중 취업규칙 위반(행동강령 포함)이 23건(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여신업부 불철저 4건, 외환업무 불철저로 3건을 징계 처분했다.

같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지난해 징계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 외에 수출입은행 1건, 예탁결제원 5건에 불과했다.

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징계를 내린 취업규칙 위반의 경우 2016년 3건에서 2017년 12건, 2018년 10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관리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취업규정 위반이 지난해 1건에 불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취업규칙 위반과 관련된 징계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정직과 감봉, 부서 이동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징계 종류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감봉이 각각 10건으로 전체 30건 중 67% 비율을 나타냈다. 중징계인 정직은 4건(13%), 면직은 6건(20%) 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책은행 희망퇴직이 논의 되고 있어, 잡음이 나온다.

국책은행에 희망퇴직제도가 도입되면 청년채용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같이 취업규칙 위반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