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인기 폭발… 정부, 상품 한도 증액 할듯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2-21 16:48 수정일 2022-05-02 14:12 발행일 2022-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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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젊은 세대의 자산증식을 돕기위해 정부가 설계한 ‘청년희망적금’이 가입자들 쇄도로 판매 첫날인 21일부터 판매기관인 은행들 비대면 가입채널인 모바일 앱이 한때 장애가 발생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첫날 판매열기를 감안할 때 정부가 책정한 예산 456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소지가 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가 오히려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경계한다. 가입 가능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할 때 총 38만 명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예산증액 등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11개 은행에 제한 없이 판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부분 판매은행들은 모바일 앱(비대면)의 경우 오후 6시, 은행창구(대면)의 경우 3시30분까지 판매에 나섰다. 가입신청이 폭주하자 일부 은행들의 모바일뱅킹이 접속이 한때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 신청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다. 예상이상으로 해당 상품이 인기를 끈 결과이다. 지난 18일까지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등 5대 은행에서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건(중복포함)넘었다.

문제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5부제 판매가 완료되기 전에 책정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다. 당장 판매 이틀째인 22일부터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판매창구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해당 예산 증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예산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며 “예산 증액 수준, 한도 관리 방법 등을 두루 얘기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납부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이 많은 청년들은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다. 직전과세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