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고금리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2-21 10:02 수정일 2022-02-21 10:10 발행일 2022-0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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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최고 연 10% 안팎의 고금리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높은 관심 속에 21일 출시됐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21일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특히 지난 주 진행된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약 200만명이 몰리면서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납부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이 많은 청년들은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다. 직전과세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출시 첫 주인 21일∼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예를 들어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미리보기를 조회하지 않더라도 가입에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