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18개 항목 중점 점검 사전 예고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2-17 13:18 수정일 2022-02-17 13:24 발행일 2022-02-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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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앞두고 내부 통제 등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에 예고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다음달 31일을 앞두고 18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개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주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적정성,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적정성,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등 재무사항 11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해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검토의견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 감사보고서 제출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외부감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해 회계감독업무에 참고하고 감사품질 강화,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한다. 특히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인명을 오기재 하거나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도 본문에 누락한 사례가 많아 점검을 통해 충실 기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합병, 재작성 사실 등을 점검하고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의 공시 여부를 파악한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현황, 조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최초 자금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사유 등을 점검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사내역과 현재 미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도 살필 예정이다. 또 합병 등 사후정보,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