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 “신용보험으로 대출자의 신용과 자산 보호”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2-17 13:18 수정일 2022-02-17 14:24 발행일 2022-02-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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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사진=BNP파리바카디프생명

# 30대 직장인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인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대출금 상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외벌이 가장이었던 A씨로서는 대출을 상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고로 막막해질 가족의 상황이 계속 머리 속에 맴돌아 보험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최근 부산은행, 케이뱅크, 핀다 등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금융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다중채무자 증가, 대출금리 상승 위험 등이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위험도를 낮추고, 보험사는 은행과 협업을 통해 보험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신용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한 대출을 도와 건전한 대출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에서다.

최근 신용생명보험이 시장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신용보험 경영정책이 업계내 화제다. 오준석 대표는 시장 초기단계에 있는 신용보험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금융권 다양한 채널과 손을 잡고 있다. 금융권과 신용보험 협업을 통해 대출 및 보험 고객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대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최근 BNK부산은행과 손잡고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사고 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으로, 대출금 상환 후 채무상환 의무가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고, 남은 보험금은 필요자금으로 활용 가능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케이뱅크와 단체 신용보험 서비스인 ‘케이뱅크 대출안심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1년)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기관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보험료는 전액 케이뱅크에서 부담하므로 고객은 대출실행 후 간단한서비스 가입동의 만으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 핀테크 핀다와도 지난해부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단체보험서비스에 이어 개인보험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신용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이 유일하다.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보편화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신용보험이 첫 선을 보인 이래로 그 효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미흡과 적극적인 프로모션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 상품(구속성 보험계약)으로 오해하는 일도 있다. 아울러 은행 내 대출창구와 보험가입 창구의 분리 등의 제약으로 대출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보험을 안내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용보험 판매 제약사항들을 해결하고자 움직임이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보험 등을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및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윤관석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선숙 바른미래당(국민의당 전신) 의원은 신용보험을 빚 대물림으로 인한 악순환을 끊어 줄 대안으로 보고, 지난 2018년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출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즉 신용보험과 같은 경우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