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연예활동 ‘빨간 불’… 法, 방송·연예 금지 가처분 인용

조은별 기자
입력일 2021-11-11 09:33 수정일 2021-11-11 17:53 발행일 2021-11-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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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박유천<YONHAP NO-2272>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연합)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소속사 분쟁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외 제3자를 통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박유천의 소속사인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 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그러나 박유천이 에스페라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팬미팅 등을 계획하자 지난 8월 박유천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박유천은 에스페라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고 정산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으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에스페라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에스페라 손을 들어줬다.

박유천은 소속사와 분쟁 중인 지난 5일에도 새 싱글 ‘다 카포’(Da Capo)를 발매하며 활동 강행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