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매년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孝)문화를 장려하고 고령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격려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효행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강동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한 가구당 20만원으로 실제 거주자 확인 등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효행 문화가 더욱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구에서 작게나마 시작하는 사회적 효행 문화 확산 활동이 지역사회로 퍼져 이를 본보기로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헌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