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카카오의 지위 남용 가능성 카카오T에 집중될 것…불확실성 남았다”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9-14 09:59 수정일 2021-09-14 10:38 발행일 2021-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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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안타증권은 14일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은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향후 실적 및 기업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자연스레 독점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수요자가 많을수록 공급자에겐 판매가능성이 높아져 유리하게 되고, 공급자가 많을수록 가격인하, 상품의 다양성 증가 등으로 수요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유안타증권 이창영 연구원은 “플랫폼으로서 성공해 일정 수준의 시장지위를 얻게 되면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은 이 플랫폼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되고 이 플랫폼에 속하지 못하게 되면 도태하게 될거라는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됐고,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에 편입되지 못한 오프라인 중소상인의 몰락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화 현상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산업 구조적 변화 상황에서 중소상인에게 새로운 창업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주고, 오프라인 상점 시절 지역단위의 한정된 판매를 전국 또는 전세계 단위로 확장시켜주어 새로운 성장을 창조해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시장지배력이 생기게 되면 상품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린다던지, 경쟁사 상품 판매를 어렵게 한다던지 하는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금융상품 중개 판매의 권한을 갖고있지 않은 카카오가 플랫폼의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자칫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은 향후 독점화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민의 90%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전국 택시기사의 80%가 사용하는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이다. 이창영 연구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책정하면 시장참여자인 택시와 승객 모두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지위까지 올라와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카카오톡, 카카오T 플랫폼이 하는 수수료 책정, 카카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차별대우 등의 모든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부당한 남용 여부의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여부는 법적인 다툼이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영역이어서 해당 기업 주가에 미칠 영향의 크기를 속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네이버의 경우 2011년부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가능성을 지적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부단한 싸움 속에서 자정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카카오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4년 네이버 부동산 유료서비스의 불공정 행위 정황이 불거지자 자체 매물 정보 서비스를 종료하고 ‘부동산 114’등 부동산 정보 전문회사들의 정보만을 유통하는 정보 플랫폼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이창영 연구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미등록 중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상품 비교판매사업에 진출하지 않아 사실상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카카오의 경우는 금융, 택시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 크게 리스크로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금융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게 유예와 예외를 적용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론적인 원칙을 거론하며 카카오페이의 금융중개서비스의 종료를 요구하며 보다 엄격한 원칙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카카오에게 불리한 규제 환경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플랫폼 규제 법안이 8건 발의돼있어 향후 규제로 인한 플랫폼 기업의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며 “특히 카카오에 대한 규제 결과를 감히 예측해본다면 2014년 네이버부동산 사례처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택시 또는 직영택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금융상품 중개서비스도 카카오톡과 연계된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완전히 분리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증권, KP보험서비스의 별개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카카오의 최근 주가하락은 금융상품비교판매중단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지만, 카카오플랫폼에 기반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모델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규제, 이로 인한 향후 실적 및 기업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