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 10명 중 3명, '3촌까지 친족'…법령상 범위 수정해야"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9-14 11:00 수정일 2021-09-14 11:04 발행일 2021-09-15 9면
인쇄아이콘
전경련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현행 법제에서 다루고 있는 친족의 범위와 국민 인식 상 친족 범위의 괴리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발표한 결과, 친족의 범위가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3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결과(18.0%)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범위와는 별개로 경제적 관계가 가능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친족을 누구까지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34.3%),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이 2.4배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13.2%포인트(p) 감소했고, 6촌까지라는 응답 또한 6.3%p 감소했다. 전경련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촌과의 관계가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도 60.7%에 달해, 이제는 4촌도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 관계에 불과하여 정서적 유대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척’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반수의 국민들은 직계가족까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 해당 조사에서도 세법,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인을 4촌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보아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53.3%에 달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9%,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인 54.8%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