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샌드박스 통해 "전기차 무선 충전 등 혁신 서비스 승인”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9-09 16:55 수정일 2021-09-09 16:58 발행일 2021-09-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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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규제로 사장 위기에 빠진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PASS 앱을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KT), 지역 케이블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등 10건을 승인했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전기차에 충전 수신기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 송신기를 설치해 차량 주차 시 무선 충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국내 전파법상 무선 충전 시 사용하는 85KHz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지 않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유선 완속충전기 대비 충전 고객경험 관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 시킨 신기술로 전기차 보급확대와 전후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음식 배달 후 오염된 일회용 배달쓰레기를 수거한 뒤 대신 분리배출하는 서비스(커버링)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고객이 먹고 난 일회용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음식물 쓰레기와 용기를 수거 후 재활용 규정에 맞게 분리해 폐기물 재활용 업자에게 인도하는 서비스다. 환경부는 “커버링이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선별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처리할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 규정에 따라 사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심의위도 소비자 편의와 사회적 편익을 들어 샌드박스를 최종 승인했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도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후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면 자동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다. 무선 충전에 사용하는 125KHz 주파수 사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중심주파수, 전계강도 등 기술 기준을 준수하면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공유주방,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등도 샌드박스를 추가 승인 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사장 위기에 처했던 혁신기술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상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