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소득자 실효세율, 이외 소득자 7배...소득세 부담 낮춰야"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9-08 06:00 수정일 2021-09-08 08:10 발행일 2021-09-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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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부자 증세의 지속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 인상을 거쳐 2021년 기준 45%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인 35.9%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소득세 주 정책이 부자증세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소득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 대비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이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으로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