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4% 줄었다. 반면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466억원으로 165.4%나 증가했다.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55.1%를 차지한다. 그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나타났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 혹은 ‘엄마’라고 부르며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분증 촬영본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다. 또 원격조종이나 전화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 등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와 개인정보를 가로채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하고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거나 비대면 대출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아들이나 딸이라며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회신 전에 반드시 전화 통화로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말고 URL을 터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미 범죄에 노출됐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삭제한 뒤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해야 한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